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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 제 · 개정 알림

  • 직제규정 일부개정(안) 등 사전예고

    작성일 2022-09-2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
    1. 사규명칭 : 직제규정, 인사규정
    2. 개정사유
        -직제규정 : 차량청소 물량변동에 따른 인원변동 반영
        -인사규정 
          1) 공무직 신규채용 시, 특정 분야(차량청소분야)의 채용 연령 기준 변동
          2) 직급 간 승진최소연한 기간의 편차 해소를 위하여 관련규정 개정
    3. 의견제출
    -기재사항 : 제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, 의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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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(연락처 : 02-6311-8344)
    -주소 :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2,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 경영지원처
    -기한 : `22.09.27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