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주상 대표이사 님 보고사례
작성일 2024-01-01
작성자 전효식
조회수 239
저는 이번 하반기 직원채용에 합격하여 채용된 신입사원 입니다. 귀사에 직원이 되었으니 대표님과 직접 소통할수 있는 채널이 회사 게시판 밖에는 없는듯하여 이런 형식을 취하여 시정해 주실겉을 요청합니다.
첫 출근이 1월 2일 부터 하게되어 아직 근무를 해보지도 못햇지만 현장관리자들과 업무차 사전방문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하다보니 이상한 점이 문제가되어 이렇케 직원으로서 절차를 밟아서 제 의견 수렴이 되기를 바랍니다.
일단은 현직 근로자들이 법정휴무시간인 휴게시간이자 식사시간 1시간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근무시간이라는 이상한 논리를 대입하여 근무일정을 조정해 주얻는데 근본적으로 대표이사님이 법정휴무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투명한 경영방침을 약속해 주셔야 시정이 될겉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