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채용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
- ※ 직접 출력하여 E-mail 또는 방문제출 시 입사지원 무효 처리
- ※ 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대상자는 재취업심사신청서 및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
- [서울교통공사 재취업심사 신청 양식 다운로드]
<제출서류 목록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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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채용분야 |
제출서류 |
비고 |
| 공통 |
-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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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체력인증서(국민체력100, 장애인체력인증) |
·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분 |
| 해당자 |
- 경력증명서, 자격증명서, 재취업심사신청서 |
· 1종보통 운전면허 포함 (해당자) |
| 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|
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| 보훈 |
-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|
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| 장애인 |
- -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스캔본 1부
- (장애종류 및 장애정도 증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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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급자/차상위계층 |
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|
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| 한부모가족 |
-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|
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| 여성가장 |
- -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
- 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각 1부
- -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여성가장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- (장애인등록증, 2~3차 종합병원 이상 진단서, 24세 이하 자녀의 재학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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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| 북한이탈주민 |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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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다문화가족 |
-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|
·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|
※ 모든 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 이후 지연제출 및 보완제출을 허용하지 않음.
(다만, 제출된 국민체력100 인증서의 바코드 인식 불량 등으로 진위확인이 어려운 경우, 인사노무처에서는 해당 응시자에게 동일 인증서의 재제출 또는 진위확인을 위한 별도의 확인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. 이 경우 접수 마감일 이후 새로 취득한 자격이나 인증결과는 인정하지 않음.)
※ 경력증명서 관련 유의사항
① 입사지원서 접수 시작일 이전 또는 접수 마감일시 이후에는 제반 증빙서류의 추가제출 및 보완제출을 허용하지 않음.
② 경력증명서는 소속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, 근무기간·직위(직급)·담당업무 및 해당 업무 수행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함.
③ 기관장의 직인 또는 전자적 진본확인 수단 외 공식적 확인 방법이 존재하는 증명서에 한함.
④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유선·구두 확인, 개인 명의의 확인서 등의 방법으로 보완하여 경력을 인정하지 않음.
⑤ 제출한 경력증명서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 발급기관에 진위확인을 실시하며, 허위기재 또는 위·변조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.
※ 모든 제출서류(체력인증서 포함)의 발급 유효 마감일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로 함.
※ 제출서류의 증빙이 유효하더라도 발급 유효일이 경과한 서류는 인정 불가
- ○ 면접전형 시
- -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자료 원본 및 체력인증서, 자격증의 경우 사본 제출